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건설현장에 ‘보행 안전원’ 배치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건설현장에 ‘보행 안전원’ 배치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보도 점용 공사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질 ‘보행 안전원’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98명의 보행 안전원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했다.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건설현장에 ‘보행 안전원’ 배치

 [코리안투데이] 14일 용인특례시의 ‘보행 안전원’ 교육 모습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터 보도 점용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원’을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특히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14일 보행 안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각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별 통행 안내 방법을 중심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다. 직무교육을 이수한 98명의 보행 안전원은 내년부터 건설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보행 안전원은 보도 유지보수 공사, 가스관 설치 등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배치되며, 임시 보행로 안내, 교통약자 보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적극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보행 안전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보통인부 임금’을 지급받는다. 2024년 하반기 기준 노임단가는 하루 16만 7,081원으로, 내년 변동된 노임단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반영해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 안전원이 배치되면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며 시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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