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동천3지구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지연 조합에 강력 경고

용인특례시 동천3지구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지연 조합에 강력 경고

 

용인특례시가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연과 관련해 조합에 강력 경고했다. 시는 조합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며 약속 불이행 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동천3지구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지연 조합에 강력 경고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조합 측이 재정 사정을 핑계로 공사 지연을 반복하고 시의 요구에도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공사 진행과 시설 보완을 촉구했지만, 조합은 계속해서 일정을 미루며 내년 3월까지 준공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조합의 무책임한 태도를 본보기가 되도록 단호히 대처하라”며 “앞으로 사업자가 약속한 기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도록 강구한 대책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코리안투데이]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의 집’ 주변 모습 © 김나연 기자

 

시는 지난해 6월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변경해 기반시설 지연 시 주택건설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제재를 명시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전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입주자 모집이 불가하며, 기반시설 공사 완료 이후에야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로, 2021년 착공해 2022년 8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지연돼왔다. 이 시설은 약 4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동아리실, 미디어실, 다목적 강당 등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의 집’ 내부시설 점검 모습 © 김나연 기자

 

공동주택 입주는 이미 2020년 완료됐지만, 조합은 공공기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설 준공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예산 반납과 이월이 반복되는 등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입주자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조합 측의 약속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시민과 언론에 문제를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공공기여 시설 준공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자들이 약속한 기반시설 준공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합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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