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대전동부

의정부시가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함께 추진하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해 창작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의정부시, 예술인 창작활동 응원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 안종룡 기자

 

신청 대상은 2026년 5월 11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은 307만7천86원 이하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또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의정부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 의정부시, 예술인 창작활동 응원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 안종룡 기자

 

지급액은 연 최대 150만 원이며 2회로 나눠 지급된다. 시는 자격 요건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7월부터 1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역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안종룡 기자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