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피해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가건축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용인특례시 폭설피해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코리안투데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홍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특례시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다수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용인특례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23년 12월 19일부터 2년 동안 피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거용 건축물 및 주택(전파·유실)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되며, 기타 토지 및 시설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용인특례시의 각 구청 민원지적과 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문의는 ▲처인구(031-6193-5089) ▲기흥구(031-6193-6124) ▲수지구(031-6193-8128)로 할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전화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용인특례시는 폭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여러 복구 지원 정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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