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취약구간 담당제와 사전 제설제 살포 등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제설전진기지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4~2025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급경사지, 교차로, 아파트 일대 응달, 교량 등 살얼음 취약구간에 담당제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담당자는 기온이 3℃ 이하로 내려가거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인 조건을 확인하며 순찰을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거나 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가동한다.
국도 42호선과 지방도 321호선 등 주요 도로의 제설 취약 구간에는 염수분사장치와 제설제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터널,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로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고드름과 빙설은 고소 작업차와 열선 시스템을 활용해 제거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급경사구간, 버스승강장, 역사 주변 등 낙상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제설기와 인력을 투입한다. 보도와 자전거도로에도 기계식과 손수레식 제설기를 활용해 신속히 눈을 치울 예정이다.
시는 시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운전 요령과 제설 참여 방법을 담은 리플렛과 현수막을 배포한다. 건물 주변 보도 제설과 자원봉사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살얼음은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제설 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다”며 “시민들도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겨울철 안전운전을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설 장비 관리 실태 점검과 용인동부경찰서와의 폭설 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을 통해 제설 대책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