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257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298명에게 명찰을 배부했다. 이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위해 중개보조원에 명찰 배부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중개보조원 명찰을 제작해 배부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객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257개 중개업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298명에게 명찰을 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법령 준수와 더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의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어려워 불법 중개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수지구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고객이 중개보조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찰을 배부하기로 했다. 이 명찰에는 소속과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고객들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구는 등록된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명찰을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신규 중개보조원에게는 우편 등기를 통해 명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수시 점검을 실시해 ‘안심중개업소’를 선정하고 명찰 패용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사진은 정상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지구 지회장, 이영민 수지구 청장, 명동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김경자씨, 신현철 명동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명동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현연희씨. © 김나연 기자

 

수지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 고지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명찰 패용을 통해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를 구분하는 것이 고객의 안심 거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막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지구의 의지를 보여준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