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장기간 미착공 및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건축허가 53건에 대해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 청문회를 통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건축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하지 못한 공사 현장 53건에 대해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이 포함된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 신설·증설 현장 중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했으나 5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12건의 미준공 현장과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설계변경을 했으나 2년 이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현장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해당 현장에 대해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고, 건축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착공신고 후 착수 기간을 연장했거나 청문회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일정 기간 허가 취소를 유예한다. 시는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사 완료를 촉구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 8월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착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취소 처분 대상을 선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공사 현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일제 정비를 실시하게 됐다”며 “정비 대상에 포함된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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