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가 마북 1·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코리안투데이] 기흥구가 마북 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 김나연 기자 |
기흥구는 마북 1·2지구 총 15만 3925.3㎡(332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정비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등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마북동 150-2번지 일원 1만 8740.9㎡(50필지)와 마북동 8번지 일원 13만 5184.4㎡(282필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도면으로 토지 경계를 확정 지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구는 내년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 및 수령을 통지할 계획이다. 소유자는 조정금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언남 2·3지구에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흥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해결하고, 건물 경계 재조정, 맹지 해소, 도면 정비 등으로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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