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위한 24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4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이자와 보증수수료 일부를 시에서 부담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인다.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위한 24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무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의 연 3%와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1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이자를 연 5%까지 지원해 금융 부담을 더욱 덜어줄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1577-5900)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프리미엄 대출서비스가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용인시와 유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전신청 링크(https://naver.me/FZ2iSWZA)를 통해 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특례보증과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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