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세 고지서를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위기상황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중장년층의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코리안투데이] 재산세 고지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 김나연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세 고지서를 활용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세입자의 위기 상황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재산세 고지서 하단에 “임대인의 손실과 직결되는 세입자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를 제보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성남복지이음 홈페이지 QR코드, 연중무휴로 상담 및 제보가 가능한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홍보 방안은 중원구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성남시에 제안한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과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에 삽입된 문구를 통해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위기상황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기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찾·지·돌’(위기가구를 찾아내어 지원하고 돌보는) 복지안전망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제보된 대상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등 다양한 공적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되어 민·관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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