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총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등이 포함된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앞 대기오염 정보 안내 전광판 © 김나연 기자 |
또한,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며, 불법 소각 단속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마스크 보급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시간 동안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 대책을 성실히 수행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