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유치원과 학교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확대와 조례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번 단속에는 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즉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복합건축물, 그리고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다. 또한,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시공원, 지하철 및 버스정류소, 절대보호구역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의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방침에 따른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라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을 원칙으로 하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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