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을 포함한 하수처리구역 확장 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건축 인허가 혜택이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5일 환경부로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의 추가 편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 인구 조정 ▲하수처리구역 변경 ▲배수설비 및 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 승인을 통해 지역 내 16개소, 총 3262세대가 추가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하수처리구역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장되며, 2030년까지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공공하수관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확장 계획을 통해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