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해 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며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설정 부적정 등의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 추가 공사비용 발생과 준공 지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해 지역 내 주택건설사업 및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5개 사업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16개 토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적확정측량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만 사업 준공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착공 전부터 준공 전까지의 과정에서 경계설정 부적정, 사업계획도와 다른 시공, 지목 설정 오류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는 경계 설정의 문제로 인한 계획 변경이나 재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준공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8월 기준으로, 용인특례시 내 공사 현장 중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건이며, 이 중 6개 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들 사업지구(면적 48만 5709㎡)에서는 경계설정 시설물과 경계처리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재시공 방지와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사업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피할 수 있어 적기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가 준공 지연 문제와 추가 공사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준공 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와 측량 수행자, 검사자 간의 원활한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와 지적확정측량에 대해 협의하려는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측량 수행자는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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