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과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해 3건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행위 근절과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및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8일 기흥구 신갈동과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에서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용인동·서부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량이 많고 소음 민원이 잦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반은 이륜차의 소음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부착 상태, 비인가 LED 등화 장치 설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위반 사례 3건이 적발돼 시정명령 및 현장 계도 조치를 시행했다. 시는 이들 사례에 대해 추후 복구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며,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로 인한 각종 사고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