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16일부터 접수한다.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영세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법정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IoT 측정기기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설치 비용의 90%를 시에서 지원한다.
설치 의무 법정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IoT 측정기기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253곳에 사전 안내 공문을 송부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며, 이메일(sub@ggeea.or.kr)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031-6193-2244)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586)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이 법정기한 내 IoT 측정기기를 설치해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