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과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한 결과, 지방세 5억 900만원을 징수하며 지난해보다 2억 2600만원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경기도청과 협력해 체납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한 고액 상습체남자의 가택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해 징수했다.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징수율을 크게 높였다. 체납기동팀은 가택 수색을 통해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압류 물품을 공매에 부쳐 약 4700만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했으며, 동산 물품 53점도 자체 공매로 11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협력해 체납법인의 고가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000만원의 체납액을 회수했다. 체납자 자택에서 현금 다발 1500만원을 발견해 즉시 충당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기존 가택 수색 외에도 체납법인 사업장, 건설기계 관리업체의 지입사를 활용한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며 체납 징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동산 공매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공정한 납세 문화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