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30일까지 한우를 거래하거나 출하할 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우 농가들은 접종 관리대장을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시장에 출하하거나 거래하는 한우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를 시행했다.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월 30일까지 한우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서 럼피스킨 발생이 잇따르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가축 소유자와 운송업자는 한우를 거래하거나 출하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에서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용인시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송아지 1차 예방백신을 시작으로, 7월부터 8월까지 118개 농가에서 550두에 대한 2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8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긴급 백신접종을 통해 222개 농가의 1만 4323두에 대해 럼피스킨 예방을 진행했다.
또한, 10월부터는 임신 말기 등 백신접종이 유예된 개체에 대해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 유예 대상이었던 4개월령 미만 송아지도 발병 위험을 고려해 즉시 접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와 함께 개체별 백신 접종 관리대장을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접종 기간 내 반드시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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