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에 대한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4개 특례시와 화성시가 힘을 모은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코리안투데이]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의 구체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0월 11일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제안한 다양한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역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사무 특례가 인정되어야 하고, 재정 권한도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 과정에서 법안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탄생하려면, 4개 특례시와 화성시가 힘을 모아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안투데이] 14일 국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김나연 기자 |
이번 토론회는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와 승격을 앞둔 화성시의 시장 및 국회의원,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사무 및 재정 특례를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강화를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
특히, 이향수 건국대 교수와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재정적 특례와 규제 완화를 통해 특례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35개의 특례사무를 특례시에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특례시 발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추가로 제안된 50여 건의 특례사무와 더불어, 구체적인 재정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