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판교역, 정자역 등 주요 역세권에서 진행되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성남시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2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 공무원과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 하루 20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성남시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관외 택시 및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특히,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7곳의 역세권에서 이루어진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 중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이 요청되며,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20만원, 승차 거부 및 요금 부당 청구는 각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작년 11월 택시 부제 해제로 인해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남 지역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보호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 구역 외에서 대기 영업 중인 관외 택시 48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