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670원으로 확정해 6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1640원이 더 많다. 이를 통해 약 145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67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47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며, 월 기준(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에 달해 올해보다 4만 1800원이 증가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급되는 임금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5일 열린 용인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상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5년에 적용될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1640원 더 많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년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용인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1450여 명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매년 생활임금 수준을 재조정해왔다. 생활임금 제도는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용인시 역시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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