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1억 원 전달받아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11월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1억 원 전달받아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왼쪽부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차병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장) © 김나연 기자

 

전달식은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렸으며,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폭설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공제회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은 신속한 복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비용을 지원하며, 용인특례시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등 총 566억 5,9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이후 정부는 12월 18일 용인특례시를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전달받은 지원금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시설물과 건물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는 추가적인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지원금이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설 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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