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109명 명단 공개

 

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09명의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 과세와 성실 납세 문화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고액·상습체납자 109명 명단 공개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9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85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4명으로, 총 체납액은 71억원에 이른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시는 3월 사전 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제공해 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42명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징수된 체납액은 3억2000만원에 달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및 납부 기한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명시된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김모(76)씨로 지방소득세 8억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체납자 중에는 에스○○○(대표 신○○)가 지방소득세 6억원을 미납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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