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복구를 위해 재축 허가 및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T/F팀을 구성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처인구는 피해 복구 속도를 높이며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축물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축 허가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건축지도, 멸실철거 업무를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해 피해 건축물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폭설 피해로 인해 건축물 재축 허가(신고)는 2일 만에 처리됐으며,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은 당일 처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 복구 속도를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시의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T/F팀은 폭설로 인해 무너진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절차 상담과 신고 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며 시민들의 복구 지원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재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재축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절차를 지역 건축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설 피해 건축물의 재축 및 가설건축물 연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재축: 031-6193-5457, 가설건축물: 031-619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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