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이주 대책을 구체화하며 본격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주기업 산업단지와 이주자 택지 조성을 완료하고 대토보상 확대, 취득세 면제, 임차 원주민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주민과 기업 지원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보상과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국가산단 내 기업들과 수용 대상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기업 전용 산업단지(50만㎡)와 이주자 택지(36만㎡)를 남사읍 창리와 완장리에 조성했다. 이로써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원활한 보상과 이주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마쳤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속도가 생명”이라며 “보상과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을 위한 대토보상 확대와 취득세 면제를 추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양도소득세 40% 감면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임차 원주민들을 위해서는 LH가 국가산단 인근에 10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장물 철거, 수목 이식, 지하수 폐공 등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은 원주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해 지역 주민들의 수익 창출을 도울 계획이다.
시는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신규 기업들에게 지역 원주민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해 원주민, 이주기업, 국토교통부, LH 등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보상·이주 문제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 필요한 지원 사안을 범정부 추진지원단에 상정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토 45호선을 현재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약 12.5km 구간을 포함한다.
또한, 철도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며, 정부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국가산단 승인까지 1년 9개월이라는 단축된 기간 내에 결실을 맺었으며, 보상·이주 대책 마련과 지원책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의 조성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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