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기도 예비비 5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민·관 현장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의 복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응급 복구를 위해, 경기도 예비비 5억 2000만원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비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피해 농가 102곳에 지급이 완료됐으며, 이를 통해 축사 철거 및 폐사 가축 처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는 폭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를 위해 ‘찾아가는 민·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시청 공직자와 용인축협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축사 개축(재축) ▲융자 및 보조사업 지원 ▲철거 작업 ▲축산 폐기물 처리 등 피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용인시 내 폭설 피해로 철거가 필요한 농가는 총 171곳(310동, 약 11만 3173㎡)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2농가(172동, 약 6만 6594㎡)의 철거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시는 나머지 피해 농가의 철거 작업도 신속히 진행하여 농가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복구 지원금은 붕괴된 축사 철거 및 장비 대여, 폐사 가축 처리비, 복구 작업 인건비 등으로 활용된다.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용인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복구 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남은 겨울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가들에게 재난 대비와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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