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와 정치권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 52시간 근무 제한 해소 등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김나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세계적 경쟁 무대인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가 하루빨리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음에도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국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1월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술 연구 및 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제도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AI, 로봇, 자동차, 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안현 개발총괄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만 TSMC는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특근수당을 지급하며 기술 개발을 장려하지만,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35만 평, 삼성전자 360조 원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26만 평, SK하이닉스 122조 원 투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37만 평, 20조 원 투자)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의 지연이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족쇄를 채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이미 늦었지만,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 1월 중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국회의 직무 태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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