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 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 시작

 

용인특례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어린이집 및 학원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지원 대수는 5대로 한정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 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 시작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LPG통학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21일, 경유차를 폐차한 뒤 어린이 통학용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경유 통학차량 신규 등록 제한 정책에 발맞춰 추진되는 친환경 차량 전환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용인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및 학원사업자다. 기존 어린이 통학용으로 등록된 경유 차량뿐 아니라, 동일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 차량도 폐차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어린이 통학용으로 신고된 차량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경유차 폐차 후 LPG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을 반드시 폐차해야 하며,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 동안 반드시 통학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 만약 2년 이내에 차량을 말소하거나 일반 차량으로 튜닝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경유 차량의 어린이 통학 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조기에 신청해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용인특례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례로, 지역 내 사업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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