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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 발주 공사·용역 330건의 임금 지급 실태를 일제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근로자를 면담하며 공사 152건, 용역 178건이 대상이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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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제때 나가는지 조사합니다. 조사 기간은 9월 1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울산시가 맡긴 공사 152건과 용역 178건, 모두 330건이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근로자를 만나 월급을 못 받은 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을 주지 않은 업체는 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명절 전에 계약 대금도 빨리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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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330건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현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체불임금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현재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152건, 용역 178건 등 총 330건이다.
[코리안투데이] 울산 시청전경 © 정소영 기자
주요 조사 항목은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확인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 점검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상 대가지급 사전통지 여부 ▲공지사항 이행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명절 전 계약대금을 조속히 지급해 건설 현장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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