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신승배)은 지난 22일(목)‘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2026 인천여성가족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에 나선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승화 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고위직과 50대 중심으로 나타난다”며,“여성이 저임금 구조에 머무르게 되는 문제와 경력단절 등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짚었다.
![]() [코리안투데이] ‘2026 인천여성가족포럼’개최. (사진 제공: 인천여성가족재단) |
○ 또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내실화 및 고용평등 정책담당관 제도 신설 등 추진체계 강화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확대 ▲인사·성과평가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인사담당자 워크숍과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성평등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인천시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 지원 등을 제안했다.
○ 토론 세션에서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임금 공시를 실제적인 임금격차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기업 참여 방안이 논의 됐다. ○ 성평등정책연구소 이음의 국미애 소장은 임금격차의 평균값과 중위값 기준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임금 격차 수치와 함께 여성의 임금 분포, 직급별 인원 구성, 승진 체계와 직무 배치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 제도와 정합성을 갖춘‘인천형 고용평등임금공시제’설계,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인천상공회의소 최경훈 회원협력실장은 기업 입장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의 행정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줄이고, 산업·직무·직급 등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범위와 적용 단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아울러 최실장은“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인사·임금 데이터를 점검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우수 인재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점이 있다”며, “다만 제도가 기업을 평가하는 수단이 아닌 자발적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천여성노동자회 박명숙 회장은 현행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의 실질적 이행과 민간 기업으로의 정책 확대를 위해 전담팀 설치와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2월에 시행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언급하며,“지방노동감독관과 연계하여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의 원인 진단부터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지방정부의 추진체계 마련에 이르기까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대비한 인천의 실천 과제들을 면밀히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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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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