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을 포함한 하수처리구역 확장 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건축 인허가 혜택이 기대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5일 환경부로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의 추가 편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 인구 조정 ▲하수처리구역 변경 ▲배수설비 및 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 승인을 통해 지역 내 16개소, 총 3262세대가 추가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하수처리구역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장되며, 2030년까지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공공하수관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확장 계획을 통해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