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1월 29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12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된다.
[코리안투데이]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 김나연 기자 |
청년기본소득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기반의 청년 복지정책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용인특례시에 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한 24세 청년(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 출생자)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된다. 신청 시 기본적으로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분기별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다음 분기부터는 신청 절차 없이 기본소득이 자동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자세한 안내는 용인특례시 청년복지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