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0월 31일자로 상반기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 49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용인특례시가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마친 토지 496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지가는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과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용인시 각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토지 특성을 조사하며, 표준지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한 필지는 12월 23일에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와 부담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적정한 수준의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신청 절차에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