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설치 논란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종결됐다.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용인시와 시민들의 반대 입장을 지지했다. 이 결정으로 채석장 조성에 따른 생활환경 침해 우려가 해소됐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의 채석장 설치 논란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채석장 설치를 불허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지역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평균 경사도 31.3도인 산지로, 주변 500m 이내에 학교, 공동주택, 천주교 묘역 등 민감한 지역이 밀집해 있어 노천채굴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또한 A사의 발파작업을 제외한 굴착기 방식 채굴 계획에 대해 “암반 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생산 효율이 낮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A사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광업조정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노천채굴 불가 및 생활환경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채석장 설치는 처음부터 불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며 “시는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했고,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더해져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 죽전동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2개 시민단체가 제출한 반대 진정서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서한문을 보내 채석장이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시 조례를 적극 활용해 시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학습권, 안전을 고려한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해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