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에 보조금 39억 지원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올해 3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액된 금액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새로운 지원사업도 추가되어 입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인특례시 올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에 보조금 39억 지원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수지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7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관리 지원사업에 총 39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예산 27억 4000만 원 대비 11억 8000만 원(43%)이 증액된 금액이다.

 

올해 용인특례시가 진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은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교체, 노후 도로나 외벽 보수, 주차장 바닥 정비 등 단지 내 주요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올해는 도비 4억 원을 포함해 36억 22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보수와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2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신설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및 화재 대비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과 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단지별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지원에 총 7억 5000만 원이 배정됐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된다.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7500만 원,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6000만 원,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4500만 원, 2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3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 공동주택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용전기료 지원은 임대 기간 30년 이상 경과한 24개 단지, 총 1만 7013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세대당 약 5887원의 공용전기료를 지원하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늘리며 더 많은 입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시설과 화재 예방 설비 지원을 신설하며 주거 안전을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했다”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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