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을 30분 늘린다. 지금까지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만 단속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시작 시각을 오전 11시 30분으로 앞당겨 모두 2시간 30분 동안 단속을 하지 않는다. 구는 15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 [코리안투데이]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홍보물 © 김미희 기자 |
이번 조치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가를 찾는 손님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점심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유예가 적용되면서, 식당 등 점심 장사에 의존하는 업소들이 손님을 맞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번 확대를 민선 9기 영종구가 내놓은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설명했다.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주민과 방문객이 상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주차 부담 때문에 상가 방문을 망설이던 소비자의 발길을 되돌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예 시간에는 단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휴대용 단말기(PDA) 단속은 물론, 고정형 CCTV와 차량에 장착해 이동하며 단속하는 주행형 CCTV 단속도 모두 멈춘다.
다만 모든 곳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빠져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이들 구역 밖이라도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상권 지원과 보행자·운전자 안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화정 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단속 유예 확대가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들이 금지구역과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점심시간 30분 연장이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그리고 질서 있는 주정차 문화와 함께 정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지역 홍보대사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코리안브랜드대상 신청 최고경영인대상 신청 소비자만족도대상 신청
![]()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