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사용자 부담 완화 및 수의계약 확대

 

용인특례시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와 사용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 확대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 관리를 각각 분리해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로 구분했다. 이는 두 분야의 관리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충족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사항을 적용해 공유재산 사용자, 특히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대부요율을 대폭 완화하고,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유연성을 제공했다.

 

특히,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대상이 중견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확대되었다. 이는 용인시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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