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범위 10월부터 확대

 

용인특례시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 범위를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재택 및 통원 치료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들의 수급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상병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라 10월 1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근로자들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치료뿐 아니라 재택 및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근로자이며,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택 및 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참여 의료기관의 목록과 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에 ‘재산 기준 7억 원’ 요건이 폐지되고 상병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것에 이어 이번 지원 범위 확대는 재택·통원 치료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상병수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병원 및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 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용인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