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일자리’ 대상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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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2025년부터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재산가액 기준을 4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을 추가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의 기회를 넓혔다.

 

‘희망드림일자리’ 대상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의 대상자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정기적 소득을 지원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이다. 기존 재산가액 기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화, 공공재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며, 참여자는 4개월간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총 84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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