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택시 승차대 102개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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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시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택시 승차대 102개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18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 1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지정 대상은 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25곳이다.

 

그동안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흡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용인특례시는 택시 승차대 반경 10m 이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강한 대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보건소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금연 지원 정책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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