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용인특례시는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포곡읍과 남사읍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군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와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내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내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거주했으나 작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월 최대 3만원까지 지급되며,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이 산정된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joonseog53@korea.kr)도 가능하다.

 

자신의 주소가 군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 여부를 꼭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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