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

 

용인특례시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 9일 개정 고시된 후 9일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부터 적용되며, 건축물과의 이격 거리 및 화재 예방 설비 설치 의무화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은 지역내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모습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지난 9일 개정 고시되었으며,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및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나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방차의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충전 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강화됐다.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차량 출입구나 환풍구와 연결하여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창고,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나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과는 최소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충전 구역의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더불어 충전 구역은 옥내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상부에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한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태양광 시설의 설치’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설계 시 주거동의 유휴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건축면적의 50% 이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공동주택 내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및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방지를 위한 설비’ 조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우수 재이용을 위한 지하 우수저류조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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