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정비, 서비스 개선을 위해 9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사회취약계층 및 교육기관에 대한 요금 감면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일, 9년 만에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동결했던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다. 인상된 요금은 올해 1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관 정비를 위한 시설 투자, 수돗물 수요 증가로 인해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용인특례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5.1%로, 지난해 약 15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5년간 약 4.9%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 요금 역시 현실화율이 39.37%로 전국 평균(46.69%) 및 광역시 평균(7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수도 사업 환경 개선 비용도 2028년까지 약 4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 인상 역시 불가피한 실정이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2028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약 4.9%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도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440원을 일괄 적용하는 등 요금 부과 단계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후 2028년 12월 부과분에는 1㎥당 520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일반용 상수도 요금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며, 대중탕용 요금 역시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이 적용되더라도 체계적인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정책도 함께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매월 10㎥의 요금을 감면하고, 약 1만 3000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최저 요율을 적용하여 교육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하수도 요금 역시 12월 부과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누진제가 폐지되며, 요금 체계가 간소화되어 일반용과 업무용, 영업용을 하나의 요금제로 통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인특례시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사용량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정책을 확대 적용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 안정과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적자 폭 증가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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