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개발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심의에서도 개발행위를 불허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주거 환경 보호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진행될 예정인 광산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아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해당 사업이 허가될 경우 용인시민의 주거환경 악화, 학생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미 2021년 광업권 설정 공익협의 당시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또한 채굴 예정지는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해 공익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에서도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A사는 광산개발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번 달 중 다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에서 광산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 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업조정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산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는 대지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장소라며,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또한 천주교 공원묘원과 단국대 등 주요 교육시설 및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광산개발로 인한 공익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며,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만약 A사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