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26㎍/㎥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내년 3월까지 5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용인특례시는 3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보다 강화된 대책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주요 부문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실행해 미세먼지 농도를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공회전 점검 등도 병행된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단속하고, 감시 인력을 통해 위반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건설현장 10곳과 협약을 맺고 노후 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 제한,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관리 등을 추진한다.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정화 설비 점검이 진행된다. 또한, 풍덕천2동, 신갈동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에서는 교육과 저감 시설 관리가 강화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 점검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노면 청소 및 도로 자동세척 시스템도 도입된다.
시는 이번 계획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