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체납액 징수율, 가상자산 체납처분, 가택수색, 대포차 정리 등 총 6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조세 행정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인정받았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경기도로부터 ‘2024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4일 이상일 시장은 김인자 징수과 체납행정팀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징수 활동을 독려하고 지방재정수입 확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용인특례시는 체납액 징수 체계 구축과 가상자산 체납처분, 대포차 단속 등 6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연초 1,040억 원에 달하던 지방세 체납액 중 25%에 해당하는 261억 원을 징수하며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시·구 합동 징수 계획 수립·실행 ▲가상자산 체납처분 ▲채권압류(리스 보증금 등) ▲가택수색 ▲동산 압류 ▲대포차 운행정지 명령 및 강제 견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활동은 용인특례시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특별징수 활동 실적을 평가했다. 용인특례시는 고양특례시, 성남시 등 10개 시와 경쟁한 1그룹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각 시군의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독려하고 지방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용인특례시의 최우수 선정은 체납 징수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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