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사업장 수색과 합동 단속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류광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2024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가 목표한 징수율을 점검하고, 세목별 및 체납자별로 체납 사유를 분석해 2025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용인시는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장 수색을 시행하고, 경찰의 음주단속과 연계한 자동차세 및 주정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의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금융거래 제한, 범칙사건 고발 및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제재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올해 용인특례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803억 원 중 533억 원을 징수하고 141억 원을 정리보류 처리해, 10월 말 기준으로 총 674억 원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 사실을 주민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소액 체납자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과 신속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소액 체납자는 체납 사실을 조기에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