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 45년 숙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올해 안으로 완료될 전망이다. 이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지역 갈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평택시의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만 남겨둔 상태다.
1979년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송탄취·정수장의 운영을 위해 용인 이동읍·남사읍 일대 약 6만 4432㎢를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용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지역 개발이 45년간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
이상일 시장은 “이번 해제는 용인과 평택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제 이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해제 절차가 완료되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며, 약 1950만 평의 방대한 땅이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