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며, 총 14세대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1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산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택은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으로, 총 16세대 중 14세대가 이번 모집 대상이다. 각 세대는 전용면적 30.05㎡ 규모로 설계되어, 청년 창업가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의 보증금은 536만 6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24만 8700원부터 43만 5660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4회(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중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자 포함)에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입주신청서를 비롯한 필수 서류를 구비해 용인시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신청 서류는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창업지원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과 정착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주거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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