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2025년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 안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
이번 보험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자전거 사고 시 지역·운전 여부 관계없이 보장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뒷자리 동승자, 보행자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보장 범위를 제공한다.
시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1000만 원 보장… 위로금 지급도 가능
보험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망 시: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된다.
후유장애 발생 시: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으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4주 이상 치료 시: 자전거 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48만 원의 위로금이 제공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이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청자는 보험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전거 안전 문화 조성 노력 지속
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및 여가 활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용인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 도로 정비, 안전 캠페인, 대여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민들은 이번 자전거 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 자전거 이용 안전망 강화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의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시는 안전한 자전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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